콘텐츠 이용약관 위반 제재도 공정위가 맡는다

앞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소비자 이용약관을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문화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문화부와 달리 공정위가 콘텐츠 소비자 보호까지 맡으면 종전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문화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콘진법)의 조항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과 중복된 일부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콘진법은 문화부, 전소법은 공정위 소관 법이다. 관련 개정안은 연내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콘진법에서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다룬 27조(청약철회 등)와 28조(이용자 보호 지침의 제정 등)의 일부를 삭제한다. 사실상 같은 내용을 콘진법과 전소법에서 이중 규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콘진법에서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 약관상 위반 제재시 전소법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을 없애 해당 사안은 전소법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콘진법은 콘텐츠사업자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 시정조치, 벌칙은 전소법 31·32·40·41·4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문화부 장관을 시행 주체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콘텐츠 제공 소비자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문화부가 아닌 공정위가 제재하게 된다.

하지만 제재 주체가 공정위로 바뀌면서 관련 법 집행이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텐츠산업 진흥에 비중을 둔 문화부와 공정위는 입장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콘텐츠 제공업체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법이 개정돼도 자체 판단을 거쳐 공정위에 협조를 요청하는 만큼 법 집행이 엄격해져 업계 부담이 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법 개정을 계획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 위반시 공정위가 제재를 하더라도 기업에 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