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전승낙제 반쪽짜리는 안 된다

다음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판매점 사전승낙제가 휴대폰 유통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승인 없이 영업을 하면 불법으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판매점은 대리점과 달리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휴대폰 유통시장 투명화를 목표로 한 단통법 취지에도 부합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판매점에 만연한 음성적인 보조금이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전국 판매점 현황도 한눈에 정리된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판매점의 반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통신사가 사전 승인권을 가지면서 통신사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휴대폰 유통시장의 투명화라는 대의 명분에 판매점도 이 제도에 응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통신사 책임도 무거워진다. 지금까지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보조금 문제가 터질 때마다 통신사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기 일쑤였다. 통신사에 판매점 승인권이 주어지면서 불법이나 편법영업에 대해 통신사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오프라인에 국한되면서 최근 ‘떴다방’ 형태로 성업 중인 온라인 판매점은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최근 들어 음성적 보조금은 심야 시간대 온라인 판매점에서 ‘치고 빠지기’ 식으로 기승을 부린다. 이를 감안하면 제도가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사전승낙제를 온라인으로도 확대하고 적어도 통신판매업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이라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무자격 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제도권에 들어온 오프라인 판매점과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 온라인 판매점을 사각지대를 방치해놓은 반쪽짜리 사전승낙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세심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