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가 국세청과의 3000억원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자회사 DCRE도 인천시를 상대로 진행한 1700억원대 취득세 소송에서도 이겼다. OCI는 이로써 5000억원대의 대형 세금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 13일 OCI의 자회사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CRE는 추징된 17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DCRE는 징수된 세금에 대해 보유 현금 등으로 약 200억원 세금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체납 상태다.
이에 앞서 OCI는 DCRE 분할 과정에서 납부한 3000억원대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OCI는 지난해 3월 완납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지난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 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자회사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국세청과 OCI간 법인세 소송’과 ‘인천시와 DCRE간 지방세 소송’은 지난 2012년 인천시가 ‘인천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 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신고하고 인천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에 쌓여있던 폐석회 처리 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1188억원을 붙여 지방세 170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국세청도 OCI를 상대로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라며 308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는 2013년 정기 세무조사 시 부과한 세금에 분할 후 5년이 경과해 법인세의 36.8%에 해당하는 1094억원의 가산세가 추가된 액수다.
이번 지방세 소송 판결은 두 소송의 원인이 되는 DCRE 분할에 대한 인천시 남구청의 1711억원 지방세를 부과한 추징 행정을 원천무효화 한 것이다. 이 건은 사상 최대의 지방세 분쟁으로 인정될 정도로 금액이 크고 유사 소송사건이 많아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OCI는 이번 사건으로 총 5000억에 가까운 부담을 질 뻔했다. 두 판결은 1심으로 향후 국세청과 인천시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OCI 관계자는 “당초 세금을 부과할 사안이 아닌데 인천시가 세금을 부과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됐다”라며 “자회사 분할이 적격분할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OCI와 DCRE의 국세청, 인천시 상대 소송 경과
[자료 : OCI]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