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자체 전자문서 영구 보존하는 법안 발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전자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이 내용의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만든 모든 전자문서 보존기간을 영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전자화되지 않은 기록물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 의원은 “행정기관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재분류 과정을 거쳐 기록물을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 여부 등을 결정한다”며 “하지만 전자문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로 영구관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폐기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