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일본 도쿄한국학교와 정보화교육 검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AIT는 자체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자격 시험을 도쿄한국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도쿄한국학교 재학생은 KAIT가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자료는 물론이고 응시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재외동포 등 해외 거주 국민 정보화능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해외거주 국민 정보화교육을 위해 자격검정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경한국학교는 재일동포와 일본 장기체류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1954년 설립된 민족교육기관으로, 1962년 한국 정부로부터 정식학교로 인가받은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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