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돼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활동 경비 지원,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자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 유공자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헌이 큰 사람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법안은 과학이나 공학 기술 연구보다 의학 등으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추세를 막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돼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우선적인 정년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출입국 심사 우대 예우 △공훈록 발간과 연구업적 홍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과학기술 유공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규정을 애초에 제안했지만 본회의 통과에서는 빠졌다. 과학기술계에서 ‘물질적 보상보다 명예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과된 법안은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다. 또 출연연 정년 보장만 담고 있어 민간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 유공자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이 1년 후인만큼 세부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과학기술 유공자도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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