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공제조합, 기계거래소 수출용 중고기계 구입 시 대출 보증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정지택)은 한국기계거래소 경매에서 낙찰된 수출용 중고기계 구입자금 대출보증, 하자보증 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재공제조합, 기계거래소 수출용 중고기계 구입 시 대출 보증

대출보증은 중고기계 유통업체가 거래소 경매에서 수출 목적 중고기계를 낙찰받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자본재공제조합이 대출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해 대출금을 지원받도록 한다.

하자보증은 실수요자가 중고기계를 믿고 구입하도록 한다. 판매자가 보증 기간 내 발생한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를 보증한다.

대출보증은 조합원사 대상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사업 초기 1년 간 업체 당 최대 10억원 내에서 운영된다. 하자보증은 업체 별 한도가 없다. 최장 6개월 보증한다.

봉전 자본재공제조합 상무는 “대출 및 하자보증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유통용 경락자금 등 대출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휴설비 수출과 거래 활성화로 기계산업 서비스 부문 육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