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환경 업무 부실 관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 환경 업무 정부합동 감사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하고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106명 인사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잘못 집행된 국고보조금 등 156억5600만원을 회수하고 처벌이 필요한 7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는 전년도 감사에서 위반행위 62건(징계 19명, 훈계 134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 행위는 2014년 4건보다 3건 늘었다.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공사 중(공정률 17.3%) 주민 민원을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의로 공사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사업비 198억원 중 이미 33억원이 공사금액으로 집행됐다. 환경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익산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광역시는 위생매립장에 반입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계속 반입되는 데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수목장지 사업과 관련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생태 우수지역에 5062㎡를 불법 개발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다. 달성군은 처음에 4990㎡로 허가를 받고는 불법으로 추가 개발했다. 환경부는 대구광역시에 불법 개발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수질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배출량 확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대기배출시설 유해성 검사기준 강화, 환경·축산부서에서 각각 승인하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인·허가 통합, 가축분뇨 액비시비 기준 명확화 등 4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환경행정 업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집중감사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