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은 5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씨티은행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조건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혜택이 있는 특정통장을 개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일정 금액이상의 거래 실적이 필요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용하는 고객에게 타행이체를 할 경우에는 부과하였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 10회로 제한되었던 면제횟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씨티폰(1588-7000)을 통해 가능하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