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게임 베타테스트 `2만명, 최장 60일까지 확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험용 게임물은 게임물 출시 전 게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등급분류 특례다.

게임사업자는 개발하는 게임물 성능·이용자 만족도 등 점검 목적 `시험용 게임물`을 일정 기준(기간/인원 등) 내에서 사전 등급분류 없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평가(베타테스트)를 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시험 참여 인원은 1만명 이내에서 2만명 이내로 확대한다.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된다. 시험에 제공할 수 있는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를 통해 게임콘텐츠 개발자가 충분한 기간과 인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식 출시 전 대중을 상대로 게임물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오류를 최대한 개선한 완성도 높은 게임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모바일게임 베타테스트 `2만명, 최장 60일까지 확장`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