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3년만에 2.6배, 단속건수는 오히려 줄어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건수가 2012년 약 92만건에서 2015년 약 240만건으로 급증하는 등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현황`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보호센터로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건수는 2012년 91만9812건에서 2015년 239만4879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이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건수가 137만건을 넘어 연 200만건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삭제요청을 받은 불법복제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상으로 올해 8월말 기준, 영상물의 비중이 92.7%에 달했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건수도 2013년 13건에서 2016년 172건으로 13배 이상 폭증했지만 저작권위원회 실제 차단 건수 실적은 요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상암동 저작권보호센터 방문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불법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ICOP)`의 시연과 함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0년 상암동 저작권보호센터 방문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불법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ICOP)`의 시연과 함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조치나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와 송치 실적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불법복제 저작물은 2013년 17만867점에서 2014년 29만 6360점으로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26만4982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5만8376점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시정권고 횟수는 올해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로 수사와 송치된 건수 역시 2013년 1192건에서 2014년 2137건으로 증가했지만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인 1091건 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는 8월까지 수사와 송치 건수가 308건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달 말 새롭게 출범하는데, 일각에서는 기존 기관들의 기능을 단순 통합하는 수준으로 그칠까 우려를 제기 한다”면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출범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실효성 있는 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요원들이 수거한 불법 영화, 음반 등을 분류하고 있다.
2013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요원들이 수거한 불법 영화, 음반 등을 분류하고 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