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 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건축자재업계가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환경분석평가센터`에서 건축자재 사전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공급전 반드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시험기관에서 확인 받아야 한다.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면 그간 사후 샘플조사만 받으면 됐던 건축자재는 앞으로 사전 확인으로 바뀐다. 그간 건축자재 업체가 공급한 제품을 선별 검사해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 제재하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사전에 모든 건자재가 오염물질을 적법한 기준까지만 방출하는지 시험을 받아야 한다. 새집증후군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 정책에 따른 조치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현재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석평가센터가 유일하다. 이 시험을 수행하려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정 받은 곳은 환경분석평가센터 한곳이다.
환경분석평가센터는 소형 챔버를 이용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정도를 시험·분석한다.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밀폐 공간 안에 작은 크기 시료를 넣어 7일 동안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키며 오염물질 방출량을 확인한다. 한번 시험하는데 약 14일 정도 걸린다.
대상 제품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가지며 분석항목은 포름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 등 3가지다.

환경분석평가센터는 환경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의 시험분석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제품 환경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문을 열었다. 환경마크 인증 시험분석 뿐 아니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시험 검사, 환경정책지원 시험분석 등을 주 사업으로 한다.
배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석평가센터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과 제품 환경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분석 영역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