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5년간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0건…징계수위는 낮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408건이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18조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규칙 3, 11조에 따라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국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조회와 유출로 나뉜다. 불법 조회로 인한 징계가 305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청 45건, 부산청 36건, 대구청 24건 순이었다. 대전은 징계사례가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 징계는 103건이었다. 서울청 34건, 경기청 23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0건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민감성에도 징계수위는 가벼웠다. 총 408건 징계 중에서 64%(260건)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었다. 경기청에서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이 적발됐으나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정보주체 권리와 개인정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위법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