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31일부터 10일간 법인영업정지···단통법 위반 징계

LG유플러스, 31일부터 10일간 법인영업정지···단통법 위반 징계

LG유플러스 법인부문 영업이 10월 31일부터 10일간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징계에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법인부문 휴대폰 신규가입, 번호이동 영업을 할 수 없다.

방통위는 9월 7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에 대한 징계로 영업정지 10일,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는 법인부문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도 방해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작 3일 전인 지난 28일 징계 시작일을 확정하고, LG유플러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법인폰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하루 1000건, 열흘 동안 1만 건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동통신시장에는 1개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는 `비대칭`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방통위는 아이폰7 출시 이후 비정상적 시장과열이 발생한다며 지난 24일 이동통신3사에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을 자제하라며 경고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법인부문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