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사용후핵연료 관리법)` 국회 통과에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빠르면 이달말 국회 공청회를 가진 뒤 상반기 중 입법이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갖고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여야 합의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며, 후속 절차에도 박차를 가해 가급적 올 상반기 중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차관은 이미 20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법안을 마련한 만큼 현 정부에서 입법을 매듭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이 입법되더라도 부지 선정과 최종 시설 확보까지는 2053년에야 가능하다”며 “이미 고준위방폐물이 1만4000톤 현존하고, 원전내 저장시설도 포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2019년부터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이 포화되고, 한빛·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원전도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원전 내 추가 저장시설 확충 지역과 용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우 차관은 “정부 법안은 고준위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절차를 정한 프로세스 법으로 논란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연비 표시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우 차관은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비 제도를 도입하되 연비 표시는 1년, 등급 표시는 2년간 유예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소형차는 이미 연비·등급 표시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요구가 커지면서 중대형 자동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와 3.5톤 이상 화물 자동차다. 이를 위해 9월까지 자동차 업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우 차관은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