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제품 상표권자인 A씨와 B씨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제보로 C사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레깅스를 수입해 판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C사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해당 물품 수입·판매를 중지시켰다.

정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면 정부가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일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센터 운영 및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표시위반 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또 수출입·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 피해를 구제한다. 이를 위해 각 산업 현장에서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을 위해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단체 16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건수는 12건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새 가장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별 수출입 감시와 현장조사 강화를 비롯해 △생활용품, 화장품 신고센터 추가 지정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실시 △주요 업종별 간담회 및 제도설명회 개최 등에 나선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무역위원회나 해당업종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대 5000만원(전체 비용의 50%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영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 유입이 확대되고, 침해유형이 지능화·복잡화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또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