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등 3유-3불행위 근절 이어간다...130개 세부과제 추가발굴

불법금융 추방을 위한 범금융권 협의체가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유관기관이 기존 협의체에 참여한다. 금융감독원도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각종 금융 악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18개 금융 유관기관들은 5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회'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가 개선해야 할 과제를 총 130개로 정리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협의체에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포함된다. 예보는 유사수신, 우본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 동참, 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상품 사기 등 부문에서 공조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꺾기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불법채권추심을 '5대 금융악'으로 꼽고 2015년부터 금융악 척결을 위해 나섰다. 지난해부터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3유)과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3불) 추방을 위해 범금융권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다.

경찰청 등 수사당국과 공조도 강화한다. 금감원 산하 불법금융대응단과 경찰청 본청, 각 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 전담 부서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규모 피해 등이 예상되는 사건에는 즉시 금감원 수사지원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금감원 조사를 벗어나 있던 각종 유사금융에 대해서도 강제성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 혐의 분석 고도화, 변액보험 펀드 자문 주치의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년간 특별대책을 통해 12개 부문(공통대책 포함) 113개 세부추진과제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대한민국이 '불법금융 청정지대'가 될 때까지 특별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