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엠케이기술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엠케이기술단은 2013년 11월, 2015년 1월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총 9건을 도급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했다. 이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억62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케이기술단은 2014년 12월 목적물을 수령한 5건 용역위탁 건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일을 넘어 하도급대금 1억2638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엠케이기술단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