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연료비에서 원가 반영 체계로 전환…LNG 발전소 경영 개선 기대

발전소 연료비와 기동비만 반영됐던 전력도매시장 가격에 '기타 부가 운영비용'이 추가 적용된다. 연료변동비에서 원가변동비 구조로 전환이 검토된다. 그동안 최고 출력 운전일이 많지 않아 적자에 시달렸던 LNG 발전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GS EPS 당진복합화력 전경
GS EPS 당진복합화력 전경

18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도매시장 LNG 발전소 시장입찰 가격에 연료비 외에 추가 부대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가 발전사별로 LNG발전소 가동시 들어가는 각종 비용 현황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별 추가비용 제안서를 모두 받으면 비용별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장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반영되는 비용은 발전기 기동비용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수처리에 필요한 각종 약품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기동비용은 발전기가 최초 시동을 건 후 일정 효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지금까지는 평균 기동비용이 적용됐다.

업계는 발전기별로 수명과 효율이 모두 다른 만큼 평균비용이 아닌 발전기별 실질 기동비 반영을 요구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한전이 50% 환급해주는 현행 기준을 100%로 변경해주길 바라고 있다.

비용 반영구조 변경 조치는 LNG 발전업계 적자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LNG 발전 업계 수익개선 차원에서 설비투자회수 보전금 성격의 '용량요금'을 kwh당 평균 2원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사업자 경영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발전소 공급 확대로 대부분 국가전력을 원전과 석탄이 도맡아하면서 LNG 가동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용량요금은 지난해 올라서 추가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운전비용을 추가 인정해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번 조치로 발전소를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일부 LNG 발전소들은 급전 지시를 받지만, 가동시간이 10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설비 가동과 정지를 반복한다. 고정 운영이 어려워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LNG 발전사 중에는 짧은 가동 시간 때문에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은 사업자보다 실적이 더 나쁜 곳도 나왔다.

업계는 전력시장에 실질원가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조심스런 분위기다. 발전소별로 실질원가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검증하고 실제 시장에 적용하는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소별로 연료비 외 원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산정기준과 검증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어도 발전소를 가동하는 사업자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