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가 누락없이 제대로 정산되는지 확인하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이 영화로 범위를 넓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원장 이영덕)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기존 전자책과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 등에서 영화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일이다.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은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실시간 거래정보를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수집해 거래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제도다.
콘텐츠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콘텐츠 제작자는 일부 유통사업자의 투명하지 못한 정산체계로 인해 공정한 수익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콘텐츠 제작자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웹하드나 포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소비량을 데이터진흥원이 실시간으로 받아 공개하는 제도다. 콘텐츠 제작자는 웹하드와 포털이 실제 정산하는 구매량과 데이터진흥원 집계를 비교할 수 있다.
미래부는 고의적 불법 유통과 빈번한 정산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웹하드 2091만1289건 전자책 8만71870건 거래 인증이 이뤄졌다. 올해는 방송콘텐츠, 전자책, 애니메이션에 이어 영화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학 미래부 SW정책관은 “저작권 보호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 제 값 받기가 절실하다”면서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정부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