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것은 금지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과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발표했다.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PEF, 동일 대주주의 다수 저축은행 인수 등 다양한 인수 형태와 관련 법령상 주관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시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진입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한다.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도 적극 유도한다.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 불이행이나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을 고려해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실(우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