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 207]유망 ICT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ICT 특별법' 세부 규정(안)

정부가 'ICT 특별법'에 정보통신기술(ICT) 사업화를 지원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시제품 제작과 품질인증 등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 수혜가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25일 공청회에서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 15조(유망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등 사업화)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과 기준을 담았다.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 목표다.

제정안은 우선 ICT 유망 기술·서비스 지정, 지원 절차와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ICT 융합 기술·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도입해 개량한 기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지원한다.

유망 기술·서비스 심사 기준으로 '신규성' '진보성' '사업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초로 개발하거나 개량해 기존 기술·서비스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기존 기술·서비스와 비교해 성능·품질·내용이 우수하거나 편의성·편리성·경제성 등이 향상돼야 한다.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해 경제성, 시장성을 향상시키는 등 사업화가 인정돼야 한다.

중소·중견 기업이 사업화 지원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화 과제 당 최대 2억원을 1년간 지원한다. 관련 연구개발(R&D)을 1년 지원, 사업화 추진 시에는 3년 이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ICT 특별법 시행령이 규정한 시제품 제작, 수출, 품질인증 획득,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6개 항목 중 필요한 곳에 쓰면 된다.

제정안은 사업화 지원을 신청한 기술·서비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 조정 장치도 마련했다. 규정 7조에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의견 조회 절차를 담았다. 지원을 신청한 유망·기술 서비스가 이해관계인 기술·서비스를 모방했다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정 분쟁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자 이의 제기가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ICT 융합 기술·서비스 사업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 특별법은 2014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제정됐지만 기술 사업화 관련 제도는 세부 규정이 미비했다.

미래부는 규정 마련으로 ICT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내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규정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첫 해 예산은 16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ICT에도 많은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업화는 더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규정 제정은 ICT 특별법 근거 조항을 활용해 유망 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사업화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