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계좌 동원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덜미...상장사 내부자 거래도 검찰 고발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돼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증권사 직원 5명은 한 상장사 대표의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고객계좌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종가관여 고가 매수주문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계좌 동원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덜미...상장사 내부자 거래도 검찰 고발

금감원은 같은 기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도 적발해 이 중 6명을 검찰 고발했다. 13명은 수사기관 통보, 6명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각각 내렸다.

코스닥 한 상장사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14억6000만원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다른 코스닥 상장사 직원은 무상증자 관련 실무 검토를 지시받아 처리하던 중 호재성 정보인 무상증자 실시가 확실해지자 차명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친한 증권사 지점장에게도 알려 각각 6700만원과 5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한 경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