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중소벤처기업부 기본부터 다시 세우자<1>중소기업 '5년 단위 종합계획' 세워야

[기획]중소벤처기업부 기본부터 다시 세우자<1>중소기업 '5년 단위 종합계획' 세워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함께 대기업 위주 성장패러다임이 중소기업 주도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의 단순 육성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성장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수립 체계는 3년으로 못 박고 있다. 반면 과학, 사회보장 등 다른 기본법은 모두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도 의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도 마찬가지다.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중장기정책계획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 중장기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계획에 맞춰 매년 육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법안 통과 시 5년으로 명시했던 장기계획은 3년으로 줄었다. 경제현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제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변화가 빨라 5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올해 처음 3년 계획을 도입했기 때문에 당장 5년으로 개정하는 등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년 주기 정책계획 수립은 단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쳐 건강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실제 중소기업기본법 19조 2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세부항목에는 홈쇼핑, 협동조합, 동반위, 지방소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5년 중장기 계획이 아닌 3년 단기계획에 집중한 결과 계획은 단기 성과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사업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결과를 기다려야 함에도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아 폐기되기도 한다.

실제 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앙 컨트롤타워나 장기계획 수립이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으로 사업이 쪼개져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가운데 절반은 외산이다. 가구, 레저, 침구류 대부분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기부가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보조를 맞춰 중소기업 정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 “중장기 계획과 함께 연도별로 수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실적을 점검하는 프로세스까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