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다룰 법과 절차 없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10/1002821_20171016142326_250_0001.jpg)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최종 결정을 앞두고 16일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과 공론화 과정의 법 절차상 미비점을 지적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트북 앞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표지를 붙이고 참석, 현 정부 원전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는 이날 원자력 관련 기관 국감을 실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이 피감기관으로 참석했다.
야당 의원은 진행 중인 신고리공론화에 법적 근거와 절차가 없다는 부문에 우려를 표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과 신고리공론화가 초법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당 차원에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 공론화위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미 허가가 나서 공사 중인 원전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어떤 절차에 근거해 처리할 것인지를 따져물었다.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도 정부 공문이나 별도 요청없이 시공·설계 등이 보류된 점을 언급했다. 탈원전이 사전 절차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론화 결과가 나온 이후 사후처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법적 절차나 보상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을 하려면 법적으로 정책을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손실보상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개정절차도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안 나온 상황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원전의 관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에너지”라며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4차 산업은 물론 기존 산업도 무너질 수 있는 만큼 탈원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부실한 원전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빛 4호기 원전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발견된 부분을 집중 질의했다. 이물질이 있었다고 보고됐음에도 이제야 조치가 취해진 점, 이물질 존재여부가 늦게 파악된 점 등을 지적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한국당)은 공론화 결과 발표시점이 늦어질 경우 한수원 대책을 물었다. 신 위원장은 “정부의 최종 발표가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한 일시중단 기간인 24일 이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