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제의 예외를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지정제를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취지와 입법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외감법은 지난 9월 28일 국회를 통과, 10월 31일 공포된 바 있다.
최 회장은 개정 외감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질서를 왜곡시킨 자유선임제를 개선한 '한국판 회계개혁법(K-SOX)'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일부에서 거론하는 복수 지정제는 사실상 자유선임제와 같고, 재지정 요청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폐해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복수 지정제는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이 지정한 복수의 감사인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재지정 요청은 상장사가 외부 감사인의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지정제 예외사항 중 감리의 정의를 '정밀 감리'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개정된 외감법의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이롭게 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기업이 정직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제대로 된 외부 감사를 받게 된다면, 기업이 얻게 될 유·무형의 가치향상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라고 독려했다.
감사인은 개정된 외감법으로 개선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점을 얻었지만, 그 만큼 막중한 책임을 따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환경이 개선되었으니 감사를 엄정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선언한다며, 엄정한 감사를 위한 후속작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