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상호인정협정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인정하는 제도다. 시험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절차까지도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한다. 이번 협정 체결로 캐나다에 방송통신기기를 수출할 때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상호인정협정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인정하는 제도다. 시험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절차까지도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한다. 이번 협정 체결로 캐나다에 방송통신기기를 수출할 때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상호인정협정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자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 인정하는 제도다. 시험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한다.

협정 체결로 캐나다에 방송통신기기를 수출할 때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할 수 있게 됐다.

향후 1년 6개월간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 기술기준에 맞는 인증시스템 구축, 인증기관 지정 및 승인 등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은 캐나다 전자파 적합성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인증 비용과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한 지식과 적합성인증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미국, 베트남, 칠레, EU 등과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2단계 협정 체결은 캐나다가 처음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미국 등 다른 국가와 2단계 협정을 확대해 가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유영민 장관이 협정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 유영민 장관이 협정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