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한류 콘텐츠로 각광받는 웹툰의 불법 복제와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만화·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웹툰 시장규모는 88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월 2000억원, 연 2조4000억원 규모로 시장규모의 3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파악, 보다 실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