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고용부 장관과 대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다수 야당, 경영계가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다. 하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의당, 노동계 주장과는 대치된다.

홍종학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고용부 장관과 대치

홍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한다.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이다.

경영계는 현 단위기간이 짧아 납품기한을 맞추는 일 같은 생산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확대를 요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박맹우, 윤한흥 한국당 의원 등 야당은 홍 장관에게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지, 청와대를 대신해 중소기업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장관은 “IT업계 등 특정산업에서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국무회의 등읕 통해) 적극 건의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계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하겠다는 설명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의 협약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구상도 밝혔다. 동반위는 올해 3분기 중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CJ제일제당, GS리테일, LG화학, SK수펙스추구협의회, 롯데백화점, 포스코 등에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에 △제값 쳐주기 △60일 이내에 제 때 대금 주기 △상생결제 시스템으로 대금 주기 등 협력업체 납품·용역대금 3원칙을 적용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