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정조준]역차별 해소 법률(안) '봇물'

국회에는 변재일 의원 이외에도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를 겨냥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내 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에 비해 적은 규제를 받는 글로벌 사업자를 방치하면 이용자 피해는 물론이고 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글로벌 사업자 규제를 제안한 상황이라 정기국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역차별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리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가 명분이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 사건 전반에서 국내대리인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서비스 접속 차단'을 개정(안)에 적시했다.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통신사가 서비스를 차단해도 된다는 규정을 담았다. 실현가능성을 떠나 국회의 강력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평가 시행(안)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 경영 현황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장 경쟁상황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경영 자료를 제출 받아 규모, 매출, 시장점유율 등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가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얼마나 가입자를 빼앗는지 알아야 유료방송 대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대체성이 작으면 규제가 강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체성이 크면 기존 방송 수준의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OTT 사업자도 유료방송사업자인 만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관심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