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쇼핑몰·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 아웃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이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 시행되면 대형쇼핑몰, 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횡포(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 활동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 조치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최대 3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법도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법은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 원인 유형을 종전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해당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가 자유롭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적극 제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