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연간 7000억원가량 추가 임금 부담이 발생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밝힌 개정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과 약정 휴일 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상 월 최저임금 시급 환산 기준 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주당 법정주휴시간 8시간)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계 반발이 심해지면서 재입법 예고한 수정안에서는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기로 변경됐다.
업계는 “고용부가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법원에서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산업현장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노사간 합의로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임금체계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시행령 개정(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기존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방안 등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맞게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면서 “법 위반시 기업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저임금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니라,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