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관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추가 지정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33개사 82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에 지정되면 일정 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현재까지 지정 물품은 모두 73개사 225개이다.

지정 물품 중 피피아이평화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포머스 '책장' 등 27개사 73개 제품은 3~4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는다.

또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지정된 경원알미늄 '금속제창' 등 7개사 9개 제품은 앞으로 1년 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는다.

지난해 예비물품 기업인 지에이 'LED실내조명등' 등 4개 사 5개 품명은 조달품질원이 제공한 컨설팅으로 품질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돼 앞으로 3년 간 납품검사 면제 혜택을 받았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면 납품검사 면제에 따라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돼 매출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욱 성장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