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열리면 '빅데이터 경제3법' 신속 처리”

부처 간 이견 조율 · 업계 의견 반영 ··· 입법 준비 끝나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 전자신문 이동근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 전자신문 이동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임시국회가 열리면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글세'를 도입,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빅데이터 경제3법은 4차 산업혁명 대비와 더불어 정부의 혁신 성장에 꼭 필요한 법”이라면서 “부처 간, 시민단체와 업계 간 조율이 마무리돼 입법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경제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3개 법의 개정안을 뜻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활용 규제 해소에 목적이 있다. 여야보다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커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이 최종 조율됐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단체 우려와 업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입법 준비가 끝났다”면서 “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해 말 인재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가 열려 상임위가 개최되면 각 개정안 심사 때 부처와 업계, 시민단체 사이에 조율된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할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일부 개정안은 새로운 개정안으로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홍영표 “국회 열리면 '빅데이터 경제3법' 신속 처리”

홍 원내대표는 구글세로 명명된 디지털세를 통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초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혁신벤처기업인 대화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은 “적어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적용되는 법안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ICT 분야에선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구글세가 대표적이다. 조세회피처에 수익을 남기고 실제 영업에서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국회 과방위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다국적 ICT 기업의 세금 회피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변 의원 개정안은 다국적 ICT 기업이 한국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글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없다. 조세 근거인 서버를 해외에 두고 법인세를 피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오히려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자신했다. 원격진료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큰 사안이다. 홍 원내대표는 “원격진료에 대한 당내 이견은 많은 부분에서 조율됐다”면서 “5월 원내대표 임기 안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