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 책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속속 제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로 촉진에 나선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9월 충청북도가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발표한데 이어 최근 경상북도와 부산시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대전시, 인천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가 조례를 발의, 이달 또는 다음달 중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전문 분야 자문과 정보제공을 비롯해 경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분야 지원 방안을 담았다. △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협동조합 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의무화 했다. 이는 광역지자체가 직접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제주도의회와 경기중소벤처기업청도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협동조합 지원을 명문화하는 광역지자체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제정은 그동안 광역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가 미비해 직접 지원이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2007년 경쟁입찰제 전환으로 폐지됐다.
김승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부장은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와 같은 공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환원되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면서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 육성이라는 법정 사항을 준수하고 개별적인 지원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