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표준정관은 기업의 방어책이 될 수 없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법인의 정관은 기업 활동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정해놓은 문서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은 설립 당시의 표준정관을 가지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임원보수, 퇴직금, 보상금, 배당, 사채발행 등의 자금이동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흡한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금산입이 부인당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으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다양해질 경우, 기업 상황을 반영한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정관이 기업 설립을 위한 명목적인 서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해 정관을 검토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Y기업의 임 대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자금과 영업 관례로 인해 7억 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가지급금에 따른 세금문제가 야기되자 대표의 급여인상과 중간퇴직금 정산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국세청으로부터 손금산입부인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 대표는 정관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임 대표의 급여와 중간퇴직금이 전체 영업이익 대비 약 80%에 이르며, 동종업체와 다른 임원보수에 비해 월등히 높고 갑작스럽게 인상된 점이 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임 대표의 사례는 과거에는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정관에 명시되어있다는 단순한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갑자기 대표의 급여가 인상된 것인지, 정관 개정에 따라 대표의 급여가 단계적으로 인상된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여부를 따져 결론짓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은 일반직원과 달리 고용관계가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 퇴직 위로금 지급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의 조항이 자본충실을 어지럽힐 위험이 있으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정관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하며, 개정된 정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법인 정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 시에는 종합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변경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