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공사서 '짬짜미' 덜미...매크로드·원학건설에 과징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매크로드, 원학선설 등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공정위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내진보강(창릉교)공사 입찰에서 이같은 행위를 벌인 법인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은 매크로드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낙찰받았다.

또 합의 대가로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원학건설과 매크로드 간 약 2억원 수준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5월 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교량받침 교체) 입찰에서도 대경산업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대경산업이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해 매크로드가 낙찰됐다.

공정위는 매크로드, 원학건설 및 대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교량과 같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