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코나·니로' 등 보조금 820만원...울릉 최대 '1820만원' 보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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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상한을 80만원 하향조정하고, 보조금 차등폭도 늘렸다. 차량별로 보조금을 차등적용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현대 코나, 기아 니로 등이 상한금액을 적용받는다. 지자체 보조까지 더하면 최대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성능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기술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편된 보조금 산정체계를 보면 지원 상한은 지난해 9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했다. 승용차 기준 최대 차등폭은 지난해 144만원에서 올해 215만원으로, 버스(대형)는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이륜차는 7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됐다.

승용차 20개 차종 중 상한금액을 지원받는 차량은 현대차 코나 기본형과 기본형 HP, 아이오닉 2019년 HP, 기아 니로 HP와 PTC, 쏘울 2019년 기본형, 한국GM 볼트 등 7개 차종이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할 경우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 밖에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한 승용차 기준 최대 구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1820만원(울릉군), 수소자동차 4250만원(강원)이다. 서울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270만원, 수소차는 최대 3500만원이다.

한편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1년 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포함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