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논란 공정위로···"불공정" vs "합리적"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가 대한항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항공이 내년 4월 시행을 예고한 마일리지 제도 개편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대한항공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마일리지 적립 및 공제 비율 등을 2021년 4월부터 변경·시행한다고 공지했다. 또 '현금+마일리지' 항공권 복합결제를 올해 11월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신고 근거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8호를 내세웠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든다”며 “복합결제도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항공권이 저렴한 다른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마일리지 적립률은 19년 만에,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17년 만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합리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실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탑승 적립률을 상향 조정했고, 일반석 예약 등급 13개 중 6개는 현재의 100% 적립률을 그대로 유지됐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고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에 이용되는 10개 구간을 적용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이 잔여 마일리지를 보유 마일리지를 마일리지 제도 변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도 먼저 시행한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신고 내용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법인 태림도 같은 건으로 대한항공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