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에 들어간 차는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앞으로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과태료를 면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다.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하여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다. 과태료 부과관청에서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해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근거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검사를 유예해 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주가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폐차장에 들어간 차는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