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한림원, "국회, 연구개발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과총·한림원, "국회, 연구개발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과학기술 전문가 집단이 국가 연구개발(R&D) 통합 규정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은 17일 "선진 연구환경으로 개선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각기 다른 R&D 법령·지침·매뉴얼을 통합하기 위해 2018년 12월 발의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연구행정 부담 완화, 분산 연구관리체계의 효율화, 연구 자율성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과총·한림원 등 과학기술 단체와 기관은 2019년 9월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한 번 논의된 후 계류된 상태다.

과총과 한림원은 “여야 정치 쟁점과 관련이 없고, 정부 관련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안을 통해 정부 부처별 복잡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연구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과학기술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 R&D 예산에 24조원을 배정했다”면서 “R&D 예산의 경제적,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