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조원태, 한진칼 이사 연임 적격성 우려”

서스틴베스트 “조원태, 한진칼 이사 연임 적격성 우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이사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6일 '2020 정기주주총회 시즌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 한진칼 사내외이사 재선임이 논의될 후보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진칼 이사 중 조 회장(사내이사)과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사외이사)는 내달 23일 임기가 끝난다. 재선임 여부는 같은 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조 회장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안전 관련 행정처분 10건, 과징금 76억원을 받았다”며 “조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였기에 기업 가치 훼손 이력으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정입학에 따른 학위 취소 관련 행정소송 중에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도 사외이사로서 역할 수행이 쉽지 않다고 봤다. 대한항공에 이어 대한항공에서 인적분할돼 설립된 한진칼까지 총 13년간 사외이사를 맡았다는 이유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변호사는 장기 재직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대한항공과 관련해서도 내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재선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화우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직원 폭행과 땅콩회항사건 2심을 맡은 곳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지배주주 일가와 거래 관계가 존재하므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 이사·감사 보수한도에 대해 “회사 경영성과와 이사 보수 실지급액 간 연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연금도 2019년 3월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