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비상]정부, 경북지역 '치료병상' 811개 확보 나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6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6 kjhpress@yna.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 대구, 경북 지역 치료병상 확보에 총력을 쏟는다. 지역 확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 등 14종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휴관 조치한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는 해외 입국 제한과 관련 해당국에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대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우리 국민 입국 제한 관련 조치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6시 기준 금일 9시 대비 확진환자 17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누적확진자는 1766명이다. 사망자 13명, 격리해제 26명이다.

경북 지역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한다. 이달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병상 부족에 대비해 지역내 공공병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이송한다.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60명은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대구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하는 특례를 시행키로 한다”면서 “지원이 시급한 대구시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시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 9334명 가운데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2~3일 내 집계 완료 예정이다. 유증상자 이외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전원에 대해 격리기간 중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경로당 등 14종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휴관한다.

휴관기간은 이달 28일부터 3월 8일까지다. 휴관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한다.

외교부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국민이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에서 호텔 등에 격리된 것과 관련, 중국 측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들 조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과정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라면서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부 국가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여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역량을 적극 투입해 대응 계획을 밝혔다.

중국 입국 전면 차단에 대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 필요한 입국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금지, 중국 내 여타 지역 특별입국절차 도입,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 사증심사 강화 등으로 중국인 입국자는 80%가량 줄었다. 1일 1800명 수준이다.

이 차관은 “단체 관광객은 중단 상태며 필수 인원만 입국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사실상 유입억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