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기술보증규모 2조2000억원으로 확대

기업은행 대출 협약보증 5배 확대
?6월 만기도래 보증 5.8조 전액 연장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기술보증규모가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액 보증을 신규로 실시하고 기업은행 대출에도 협약 보증도 확대한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기술보증규모 2조2000억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다음달 1일부터 9700억원 규모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과 3000억원 규모의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을 시행·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 1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으로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했다. 보증료는 0.5%포인트(P)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소액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1800억원에서 9700억원으로 당초 대비 5배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보증비율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확대했다.

중기부와 기보는 오는 6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약 5조8000억원 규모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의 만기도 전액 연장한다.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의무 미이행 기업 등 일부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가운데 6등급(B)에서 7등급(CCC)로 하향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평가모형도 체크리스트 수준으로 간이 모형을 적용해 신속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방문 보증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보는 총 9050억원 규모 코로나19 특례보증과 특별재난지역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95%를 보증한다. 특히 대구·경북 소재 기업에는 3000억원을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대구, 경북·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에서도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90%를 보증한다.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방역 등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