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이력 있으면 석탄 해운사업자 선정에 불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옛 당인리 발전소) 전경
서울복합화력발전소(옛 당인리 발전소)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2016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까지 확대 적용됐다.

그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한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하고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 수송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발전공기업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 전문성 등 용역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31일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통해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나머지 발전 4개사도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