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1억..."코스비전 저리 차입 지원"

계열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1억..."코스비전 저리 차입 지원"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국은 아모레퍼시픽이 기업집단 소속사 코스비전에 자금 저리 차입이 가능하도록 부당지원해 경쟁제한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우리은행에 맡겼던 정기 예금 750억원을 지난 2016년 8월 코스비전에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이는 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등에 화장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계열사 코스비전이 새 공장 건설비용을 금융사로부터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코스비전은 지난 2013년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새 공장을 지으려고 했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공장 신축 비용을 공급해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자금을 빌릴 여력이 약화됐다.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 지원으로 코스비전은 지난 2016년 8월~2017년 8월 KDB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1.72~2.01% 금리로 빌렸다. 이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제공한 담보 없이 코스비전의 신용으로 빌렸을 경우의 금리(2.04~2.33%)보다 13.7% 이상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 지원으로 코스비전인 1억3900만원(차입 자금 600억원에 대한 금리차 및 차입 일수를 계산한 금액)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경제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새로운 공장을 짓고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증가했다.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도 향상됐다.

따라서 코스비전은 지난 2016~2017년 국내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사개발생산(ODM) 시장 3위 지위를 유지했다. 아모레퍼시픽 기업 집단의 OEM·ODM 매입 기준 점유율 상승세(2014년 38.6%→2017년 48.5%)를 이어가는 등 유력 사업자로서 그 지배력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한다”며 “대기업 집단 소속사가 계열사에 대규모 자금 저리 차입이 가능하도록 부당 지원해 경쟁 제한성을 불러온 사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그룹에 4800만원, 코스비전에 4800만원씩 총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