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각종 입출국 애로해소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지방중기청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접수된 사안 가운데 시급성과 중요성이 요구되는 건에 대해선 '범정부 기업 입국애로 태스크포스'에서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로 해외기업 등이 입국 시 14일간 지정 장소에 격리된다.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과 관련해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 중요한 사업 목적상 입국 시 격리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외교부와 연결해 주고 있다. 지방중기청을 통해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신청 등 각종 입출국 애로 해소 관련 신청사항도 받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업상 중요한 목적으로 긴급한 해외 출장 수요가 있음에도 입국 금지 또는 입출국 시 격리조치로 출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화상 상담회와 같이 해외출장을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출입국이 꼭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해외 출입국 원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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