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수백조 규모 마이데이터 유통 중계기관 9곳 선정

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 등 지정
비씨카드 추가 포함 여부도 논의
시행령 발표한 후 빠르게 추진
하반기 데이터 유통·판매 급물살

정부가 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 등 업권별 9곳의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선정했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가 마이데이터 전송항목 표준화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 등 업권별 9곳의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선정했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가 마이데이터 전송항목 표준화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미래 신사업으로 떠오른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9곳을 최종 선정했다.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 비금융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기관을 연결, 효율 높게 데이터를 오갈 수 있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계기관이 없는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은 별도의 계약을 맺어 데이터를 연결해야 한다. 비효율이 발생한다. 중계기관은 금융기관과 다수 핀테크 사업자 등을 1대 N으로 연결, 데이터 유통과 관리를 중계하는 일종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운영한다.

1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9곳을 최종 선정, 조만간 인프라 개발 작업에 착수한다.

선정된 중계기관은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스콤, 행정정보공유센터다.

이들 중계기관은 앞으로 업권별·유형별 데이터를 관리·유통하는 허브 역할을 전담한다. 이종산업 간 데이터도 결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9곳 외에 카드데이터 중계 기관으로 프로세싱 인프라를 보유한 비씨카드도 중계기관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다수의 데이터를 개별 계약·관리하기보다는 중계기간을 거쳐 더 효율 높게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보다 앞서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열기도 했다. 공청회 당시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기업은 중계기관이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 제기했고, 다수 금융사와 기업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조속한 진흥을 위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계기관 간 공식 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인프라 개발과 구축 작업을 위한 논의는 시작됐다. 대형 인프라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통합(SI)업계에도 사업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9개 기관 가운데 마이데이터 중계 핵심 역할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이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중계기관의 경우 인프라 개발 경험이 전무하고 데이터를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

비씨카드를 중계기관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권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 대신 카드정보 실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비씨카드가 중계 역할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시간은 걸릴 수 있다.

현재로선 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이 데이터 중계를 위한 핵심 인프라 설비와 개발을 도맡을 가능성이 짙다. 그 외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을 활용할 수 있어 인프라 자체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 내 행정정보공유센터도 중계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 신용정보 등을 행안부 내 행정정보공유센터가 다수 보유하고 있어 공유센터를 거쳐야 데이터 유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안부도 중계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발표 이후 중계기관을 조속히 선정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마이데이터 산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 조사와 예비 컨설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허가(라이선스) 세부 심사 요건도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데이터 중계와 판매·유통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계 인프라를 조속히 가동해야 하는 문제가 시급하지만 업권별로 9개 중계기관이 중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곧 착수한다.

중계기관 관계자는 “IT 개발 역량이 다소 취약한 중계기관도 포함된 상황이어서 개발이나 인프라 설비 구축을 위한 '중계기관의 중계'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중계기관을 통하면 서비스 수준이 균일해지고 업무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표]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선정 현황

[단독]정부, 수백조 규모 마이데이터 유통 중계기관 9곳 선정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