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장재정 지속, 7월 세법개정안 '증세안' 귀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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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증세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계에서는 소득세 구간 확대, 면세대상 축소 등 증세논의가 한창이다.

31일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원구원(KDI)이 잇따라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쟁점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3번이나 추경안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안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 여당이 7월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세 방안을 강구할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전체 국민의 소득세 구간 확대가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기보다는 세율 구간을 조정해 세원을 늘리는 방법이다. 비과세 감면 축소도 검토대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편적 증세에 중지가 모이고 있다”며 “고소득층 부담만 늘리기보다는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인세목의 증세는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 세법을 고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는 OECD 평균(21.9%)보다 높고, 가입 35개 국가 중 8번째 높은 수준이다.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증세논의 이전에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증세로 마련한 세수가 복지비용 등 재정 충당 역할에 집중해 경기활성화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면서 “재정 지출 효율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청와대와 정부는 증세논의에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증세는 논의되지 않았다. 당분간 당·청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증세 없는 재정확장을 추진할 것을 전망된다.

일각에선 “정부 입장에선 증세논의가 조세저항과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