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방송 PP 정부가 등록 취소…방송법 시행령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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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으로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방송법 개정으로 개정 시행령에는 5년 이상 방송을 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폐업 등 등록취소 대상 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는 국세청 협조와 유선·현장방문 등 직접조사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한다.

5년 이상 계속해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 PP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허위 투자유치 등 탈법행위 발생우려가 컸다”며 “부실 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